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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정겨운 나무 2024. 12. 1.

안녕하세요!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으로 주거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세요. 😊


🏡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1차 사업에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고, 이번에도 더욱 많은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 ~ 34세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주거 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 7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5.5%) +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의 사유로 부모와 독립된 경우, 청년 본인가구 기준만 적용

💡 사업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총 12개월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금액(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급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참여 제한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친족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
  •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혜택 종료 후 신청 가능)

💬 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2024년, 주거 고민을 덜어내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주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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