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으로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 특정한 영업설지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지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부과 또는 납부시기
정기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정기분부과
수시분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의 세율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위의 표는 제주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