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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의료서비스 안전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환

by 정겨운 나무 2024. 5. 19.

2024년 5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건강보험 사용 시에는 본인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의료서비스 안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의료정보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수의 사례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료비 부담은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는 개인의 재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확고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본인확인 절차와 방법

건강보험 본인확인은 사용자가 자신임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주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뤄집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안전하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신분증 및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안전한 건강보험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의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통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이 보다 강화되고, 안전한 건강보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대체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시행에 따른 변화와 도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이 보다 엄격해지게 됨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도움이 기대됩니다. 먼저, 의료서비스 이용 시 개인이 본인임을 엄격히 확인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잘못된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며. 과거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확인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움으로써 국민들은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우리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은 본인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